[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죄수익 중 36억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 펀드 판매사들이 옵티머스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 3526억원을 가로챈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옵티머스 상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김재현(52)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40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억원 및 751억7500만원 추징명령도 유지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최대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약 1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함과 아울러 민사소송 등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