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상대 경동나비엔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보일러 철 앞두고 귀뚜라미, 일부 보일러제품 판매 막혀
귀뚜라미 ‘거꾸로 에코 콘덴싱’ 제품 판매 어려워
귀뚜라미 “특허심판원에서 특허 무효화 입증” 2심 진행 중
  • 등록 2024-11-04 오후 2:29:20

    수정 2024-11-04 오후 7:11:0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본격적인 보일러 판매 성수기 겨울철을 앞두고 귀뚜라미 일부 제품의 시장 판매가 막혔다. 경동나비엔(009450)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권 ‘열교환기 유닛’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귀뚜라미의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 S11, E11 모델 등에 이 기술이 적용됐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귀뚜라미는 해당 모델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제품은 귀뚜라미 보일러 주력 모델 4가지 중 하나로 전체 판매 비중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보일러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귀뚜라미는 문제가 된 특허의 무효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경동나비엔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특허는 4건이다. 귀뚜라미는 “특허심판원에서 1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가 됐다”며 “나머지도 무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귀뚜라미는 관련 특허에 대해 이미 보일러 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경동나비엔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도 주장했다. 귀뚜라미는 “특허 4건은 출원일이 2018년과 2019년인데 귀뚜라미는 2013년 국책사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열교환기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발전시켰다”며 원천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동나비엔은 “핵심 특허 1개가 인정을 받아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는 가처분 인용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 것만으로도 특허 침해인 것은 명백하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귀뚜라미가 2021년 8월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열교환기는 보일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물을 데우는 핵심 부품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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