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주식 무상지급…벤처생태계 인재 유인책 시행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법 상시화…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 등록 2024-01-02 오후 2:36:38

    수정 2024-01-02 오후 2:36:3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우선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됐으나 한시법으로 운용돼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업계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벤처기업법’은 제정 이후 2차례 연장(’07년, ’16년)만 됐다.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명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미국 등 벤처·스타트업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이 도입된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과조건부 주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기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완화해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월 9일 공포돼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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