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를 포함한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민간투자 사업은 서울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15.8㎞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촌과 여의도, 장승배기 등을 지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례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정부는 사업 노선 개통시 서울시 서부지역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면서 출퇴근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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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지정취소됐고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져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