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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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심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 국장으로부터 다스 주요 경영현황을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은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6일 홍은프레닝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국장이 김재정씨 사망 이후 다스 주요 경영현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스 대표이사 교체 당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와 협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생전에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 국장의 혐의 다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실무자에 불과해 범행 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개인적 이득도 전혀 없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허위로 대표이사로 올라있는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37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모두 10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또 다른 다스 자회사인 금강에서 허위 회계처리 방법으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홍은프레닝 이사회 결의 없이 이시형씨가 소유한 다온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40억원을 빌려줘 홍은프레닝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 내역 등을 작성한 수기노트를 보관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