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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당시 만 3세 아동들을 서로 박치기 시키거나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19일 딸 B양(3)의 눈가에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고, CCTV에서 당일 점심시간에 A씨가 포크를 들고 팔을 뻗어 B양의 얼굴 오른쪽에 포크가 부딪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B양의 학부모는 “아이 눈꼬리에 점 3개의 상처가 났는데 그게 포크 자국이었다”며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말 나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잡아 뗐다”고 말했다.
B양의 학부모는 “경찰이 포렌식을 위해 영상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어린이집 측에서 ‘영장 갖고 와라’며 거부했다”며 “바로 전날까지 제가 확인한 영상이 없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CCTV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에 나섰다. 복구된 영상에서는 B양이 포크에 찔리는 모습 외에도 같은 반 아동 5명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6명 중 5명의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삭제해 60일 치 중 약 10일 정도만 영상이 복구된 상황”이라며 “나머지 기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영상 속 아이가 무서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얼어 있는데 그 모습이 매일 밤 생각난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 “왜 삭제된 것인지 모른다”며 “기기가 노후돼 영상이 삭제된 것 같다. 고의로 삭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를 당한 선생님은 지난해 10월 부로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어린이집 원장 역시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A교사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