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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는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