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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 비대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을 취재 보도했다”며 “정 비대위원장은 ‘당일 대화 내용이 아닌 8월 13일 문자로 평의원 신분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해명했다”고 짚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유 의원과 문자를 나눈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정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이다.
국민의힘은 또 해당 보도를 다룬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관련 보도는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 5시간 만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거듭 사과드린다”며 윤리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윤리위원인 유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좌표 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