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최장 3년 미룰 수 있다

  • 등록 2017-06-15 오전 11:06:12

    수정 2017-06-15 오전 11:06:1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장기 고정금리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고객들은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에게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줬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이번에 확장한 것이다.

헤택을 보려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 전에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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