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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징계를 의결하면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관련한 3~5차(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비대위원 직무집행 임명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한 최종 심문을 열어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초 예정보다 열흘 앞선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겨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 거센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이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되는데 앞서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나 성매매 알선 등이 법률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예정된 윤리위 결정을 포함해 앞선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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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 측에서는 고민에 빠졌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비대위 체제 붕괴 등 당 지도부가 대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당은 궁여지책으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서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한 제51민사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재배당 관련 요청에 대해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의 요구대로)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건을 재배당을 하지는 않는다”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경찰 수사가 남은 상황이라 이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전히 이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성 상납 증거 인멸과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당 윤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