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이렇게 많았어?" 평균연봉 서울 뛰어넘은 이곳

국세청, 작년 연말정산 결과 등 국세통계 공개
억대연봉자, 계속 늘어 139만명
‘연말정산’ 외국인 61만명…평균연봉 3278만원
세무조사 1만 3973건…전년보다 201건 감소
  • 등록 2024-12-19 오후 12:00:00

    수정 2024-12-19 오후 2:03:2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총급여액이 4332만원인 걸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먼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에 비해 32만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보다 119만원(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1.4%)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액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 늘어, 전년(132만명, 6.4%)과 비교하면 0.3%포인트(7만명) 증가했다.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보면 △3000만원 이하는 945만 2000명(45.3%) △3000만원 초과~5000만원원 이하는 540만 3000명(25.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60만 4000명(22.1%)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여파로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이들은 줄고 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6.6%(17만 1000명) 감소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도 1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6.8%(1만명) 감소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단 의미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가 70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다.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60만명을 첫 돌파해 61만 1000명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총 1조 1657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다. 내국인에 비하면 평균 연봉과 세금 모두 적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19만명, 31.1%),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순으로 많다.

한편 국세청은 2023년 세무조사를 1만 3973건 진행해 5조 800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에 비하면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줄은 반면 부과세액은 9.4%(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국세통계 총 563개를 담은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세통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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