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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
법률안이 제정되면 ,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동시에 ,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의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뒀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을 수립해 인공지능 정책 기본방향과 투자방향,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윤리원칙 확산과 신뢰기반 조성, 사회의 변화와 대응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
특히 인공지능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 신뢰기반조성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연구를 하도록 했다 .
다만,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 의무 , 신뢰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도출 최종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했다 .
정필모 의원은 “최근 챗GPT 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던졌다 ”면서 “국내 인공지능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 역량 집중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정필모 의원은 2021년 7월 1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단지법 또는 통상적인 진흥법 체계에 인공지능 용어를 추가한 것이 아닌 국내 최초로 발의된 기본법적 인공지능법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총 7개의 법률안이 병합 심의되며 정 의원의 법률안 이름에 ‘산업’이 추가된 대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