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시민참여 청문회`도 추진

민주당, 부동산 투기·증여세 의혹 논의 강화
"尹 인수위 경력, 방통위법상 위원장 결격사유"
민형배 "시민이 직접 질문해달라"…웹페이지 개설
  • 등록 2023-08-07 오후 5:03:08

    수정 2023-08-07 오후 7:21:5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적극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시민 참여 인사청문회’까지 거론했다. 대중적 관심을 높여 이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일정은 빠르면 이달 16~18일, 늦어도 21~23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곧 열릴 인사청문회의 예고편인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를 매도한 뒤 2020년부터 3년 동안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금융 상품에 수 억원을 투자해 5억3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거뒀다”면서 “이중 2억3000여만원이 부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6억원까지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낸다는 주장이지만, 앞선 대출 8억원의 상환이 증여로 판단되면 거액의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한 언론 보도 기사를 리스트로 만들고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당시 모두 176건에 이르는 조선일보의 기사와 칼럼을 문제 보도로 분류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검열위원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그해 5월까지 인수위 특별고문을 지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수위원이 아니지만 인수위 소속 특별고문으로 일한 경력이 결격 사유가 된다고 봤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방통위 상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자에 대한 시민참여 청문회를 제안했다. 오는 11일까지 시민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도 만들어 공개했다.

민 의원은 “주권자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해달라”면서 “주시는 질문을 최대한 폭넓게 잘 반영해 읽기도 하고 질문 영상을 직접 틀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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