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난 8일 조사 착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더본코리아가 매출액·수익 보장했지만 사실과 달라" 주장
더본코리아 "매출 보장하지 않았다" 소명자료 제출
  • 등록 2024-07-24 오후 3:54:44

    수정 2024-07-24 오후 7:34:27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등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로 구성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기대 매출과 수익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홍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본코리아가 가격 인상에도 합의해주지 않는 등 점주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맞섰다. 또 전날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나 과징금·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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