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정상 M&A에 무리한 잣대"

남부지법,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정상적 M&A 과정에 '무리한 잣대' 들이댄 것, 혐의 부인"
검찰 측 "카카오 수사 진행중, 참고인 '증거인멸' 우려"
다음 공판 내년 1월 9일로
  • 등록 2023-12-12 오후 5:02:46

    수정 2023-12-12 오후 5:59: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분 매입에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배 대표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측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했고,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경쟁적 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사법을 적용한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은 전혀 없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인수를 추진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시너지를 추구한 사업성 기반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적 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기업적 경쟁이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국내와 해외 모두 없다”고도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특히 증거 목록 등에 접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재판부에도 증거 목록에의 열람·등사 허용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아직 카카오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카카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기업에서 매우 조직적인 행태로 시세 조종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수사 중인 이들도 많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록 목록은 제공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신속히 수사하겠다.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1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끌어올려 SM 주식을 장내에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기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020년 드라마 제작사 인수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었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증인 신청과 인부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9일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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