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법조계, 모욕·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의견 분분
방시혁 등 임원 겨냥 발언 모욕죄 '특정성' 관건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내용 구체적 따져봐야
하이브 측 "당장 추가 고발 검토하지 않아"
  • 등록 2024-04-29 오후 3:57:17

    수정 2024-04-29 오후 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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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

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

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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