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法 "4500만원 배상"

  • 등록 2024-10-10 오후 2:09:07

    수정 2024-10-10 오후 2:09:0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고(故)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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