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반음식점 위장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질의
“자체 파악엔 한계…지자체·경찰청과 협조”
관세청 “마약류 해외직구 반입 차단 강화”
  • 등록 2019-03-26 오후 1:25:43

    수정 2019-03-26 오후 1:25:43

강신욱 통계청장(왼쪽부터), 김영문 관세청장,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정무경 조달청장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세청이 최근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역시 마약류 해외직구 반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클럽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개별소비세를 피해가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버닝썬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 혐의 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자체적으론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마약류 성행과 관련해 해외 반입 차단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폭증하고 있다는 심 의원의 질의에 “(해외 반입 마약류는) 주로 특송이나 우편으로 들어오는데 엑스레이 등을 통해 전부 살펴보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유념해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세청이 마약류 해외직구 관련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는데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이 6건으로 검찰(2187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1045건), 경찰(599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려면 이 같은 마약거래 사이트를 막아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김 청장은 이에 “마약거래 사이트 단속은 식약처의 업무이고 우리가 이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는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통제하는 본 업무 위주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한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해 오던 마약류 583건, 112㎏를 적발했다. 1년 전 353건 43㎏보다 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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