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실패 꼬리표 떼나...매각 재입찰 추진하는 MG손해보험

6일 부실금융기관 지정 본안소송 판결이 기점
예보, 금융당국 승소 염두...2차 매각 시점 검토
신 회계제도ㆍ소송 리스크 줄어...원매자 관심
  • 등록 2023-06-28 오후 5:06:09

    수정 2023-06-28 오후 7:30:0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5개월간 멈췄던 MG손해보험 매각작업이 내달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입찰 시점은 다음주 있을 부실금융기관 지정 본안소송 1심 판결 후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입찰이 진행됐던지난 1월과 비교해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 된 만큼 원매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재입찰(2차 공개매각)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2차 공개 매각의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본안소송 1심 판결날인 7월 6일 이후에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의 거래구조 등은 지난 1월 진행한 1차 공개매각과 비슷하게 M&A(주식매각) 및 P&A(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 이전)방식 등 2가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보는 지난 1월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 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접수 마지막 날인 2월 21일까지 아무도 인수의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매각에 실패했다. 당시 예보와 매각 주관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내부적으로 ‘매각 실패 이유’를 분석했으며, 금융위원회와 논의 후 재매각 일정을 조금 늦추기로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예보의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실패 이유로 불안정한 시장상황을 꼽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보험사들의 자금조달 압박이 이뤄졌고, 보험업계 신 회계제도(IFSR 17)의 전면 도입 등이 추진되며 혼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은 매각작업의 큰 리스크로 작용했다. 1차 공개매각 이후 예보와 삼정회계법인이 분석한 내용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올 초에 진행한 공개 매각에서는 시장 분위기나 소송, 보험업종의 회계상 제도 변화 등 복합적인 상황 등이 원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며 “지금 대주주의 가처분소송도 종결된 상태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매각을 진행하는데 우호적인 여건이 만들어질”으로 봤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차례 자본확충 기회를 줬으나 개선을 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진행한 자산·부채 검증에서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가처분신청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상태고, 본안소송은 세차례 변론기일을 마친 뒤 내달 6일 1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 재매각이 추진되면 지난 1차 때와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금리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보험사 신회계제도가 이미 시행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탓이다. 특히 1심 본안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승소할 경우 소송 리스크도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인수 후보자들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손해보험사 인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보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태핑(수요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본안소송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융당국이 승소를 염두에 두고 재매각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IFRS17이 도입되면서 MG손해보험의 재무상태도 개선되며 원매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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