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고하겠냐” 리베이트 신고에 돌아온 건 ‘불이익’

A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고발한 교수
정상 진료 못하고, 외래 진료 업무만 봐
병원 인권위는 “신고인 주장 인정 안해” 사측 손들어줘
권익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인과관계 증명해야”
  • 등록 2024-07-03 오후 3:52:48

    수정 2024-07-03 오후 7:05: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서울 A대학병원의 교수 B씨는 전공의들이 비급여 비타민을 과잉처방하고 리베이트한 의혹을 내부고발했다가 내부적으로 ‘왕따’ 신세가 됐다. 병원은 B씨 분야에 새로운 교수 채용까지 준비하며 사실상 B교수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높이는 상황이다. B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호소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비타민 리베이트 건으로 2021년경 내부신고를 했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B씨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B씨가 내부고발 이후에 병원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고당했던 전공의들은 역으로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병원은 B씨와 전공의에 대해 분리조치했다. 이에 B씨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외래 진료 업무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귀하께서 정상 진료를 수행함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신경외과 책임교수님과 상의하여 주시고, 과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진료부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병원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실제 도와주지 않고 있다. 신규 전공의 1명, 6명의 PA(진료보조)간호사들도 사실상 사측의 눈치 때문에 B씨를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B씨는 성과급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 또한 같은 파트에 교수 신규채용을 하며 사실상 B씨를 압박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인권위원회는 “분리조치가 사실상 퇴사통보와 다름없는 것이라는 신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고인을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신고했다고 해서 징계받는 경우도 있고,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보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과 관련해서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전제가 되는 게 신고에 따라 불이익이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인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되는 애로점이 있다”고 B씨가 공익신고자이지만 당장 보호할 조치는 없다고 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공익신고자는 조직에서 일도 못하고 왕따를 당하기 쉽다. 여기에 법적소송까지 이어지면 인간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활동이 파괴돼 망가지기 쉽다”며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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