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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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었다.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을 이틀 연속 소환하면서 보강 수사에 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티메프 사태 발생 전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티메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힘들어지자 상품권 판매로 회사에 손실이 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는 현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티메프 사태를 놓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과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청구한 것처럼 범죄 혐의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이커머스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명확한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증거인멸의 사유와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강수사 수사 후에 청구한 영장에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 전무하다고 본 것과 다름없다”며 “설령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지난 1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영장실질심사)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영진 구속 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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