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귀농인 가족 곧장 농업인 인정 받는다

농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정부 지원사업 참여·조세감면 혜택 가능
가축사육·조경수·임업 관련 규정도 완화
  • 등록 2019-02-18 오후 1:37:00

    수정 2019-02-18 오후 2:55:09

김현수(뒤 왼쪽 1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해 7월 열린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상담 창구를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퇴직후 귀농한 농업인 가족은 앞으로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농업인으로 정식 등록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조세 감면 혜택도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농식품부는 또 악용 사례를 막고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자세한 기준을 정해놨다.

농식품부는 이전까지 농업인 가족을 농업인으로 인정할 땐 해당 농업인과 함께 살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통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걸 입증토록 했다.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농업인 혜택만 받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직장에서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농업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시점이 생겼다. 건강보험의 특성 때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관두더라도 최대 3년 동안 지역가입자 대신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를 농업인이 아닌 직장인으로 간주해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귀농자를 농업인으로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농업인 가족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선 허용 후 규제,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 분야에서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 외에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조경수 식재 종사자의 농업인 인정 대상도 3000㎡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밤·잣나무 외 대추, 감 같은 수실류나 약초·약용류 생산·채취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추가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희망자는 거주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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