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인권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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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되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재난피해자를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2023년 3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며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사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과도한 취재로 유가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 및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