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5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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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28만8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6~7월 강원 강릉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내 화장실과, 경기 구리시에서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올 6월 중순 강릉시 자택에서 대마초도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7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구리시에서 서울시 노원구까지 4km를 운전했다. 심지어 최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차에서는 대마 총 5.02g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