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LG U+ 특허청에 신고..“데이터 무단 사용” vs “사실과 달라"

왓챠 “DB 공급 계약 조건 위반...대기업 지적재산권 갈취”
LG U+ “왓챠 데이터 사용 없고, 공정위-중기부에서 종결”
  • 등록 2024-09-12 오후 2:33:47

    수정 2024-09-12 오후 2:35: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토종 인터넷방송서비스(OTT)인 왓챠가 LG유플러스(03264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왓챠 투자를 이유로 실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침해했고,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 조건을 위반해 각종 신규 서비스에 왓챠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다.

왓챠는 “핵심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된다”며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갈취 악습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어떤 일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 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왓챠에 투자 검토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를 실사했다가 투자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하여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는가 ▲투자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는가가 이슈다.

박태훈 왓챠 대표. 사진=이데일리 DB
공정위·중기부 심사 종결은 왜?


왓챠는 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로 신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또한 왓챠는 같은해 11월 LG유플러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OTT 서비스 운영 기술, 컨텐츠 개인화 추천 기술 침해 행위’ 혐의로 신고했지만,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의 심사불개시(23년 11월) 이후 LG유플러스는 2023년 12월 왓챠의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인 ‘왓챠피디아’와 흡사한 ‘U+tv 모아’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왓챠와 유사한 시스템의 U+모바일TV, 아이들나라 등 자체 OTT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이번 특허청 신고 전에 공정위와 중기부에서 심사가 종결된 걸 두고 양측 입장이 다르다.

왓챠는 “공정위는 유사 제품 출시 사실을 이유로, 중기부는 LG유플러스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특허청 신고는 어떻게 될까?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신설하고, 2022년에는 ‘데이터 침해 행위’를 추가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아이디어와 데이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왓챠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불법으로 사용해 U+tv 모아 및 기타 OTT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왓챠는 계약서에 명시된 데이터베이스(DB) 사용 범위를 넘어선 불법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왓챠는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명확히 하고 대기업의 지적 재산권 갈취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왓챠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와 노하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왓챠의 주장에 대해 해명한다”며,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도 왓챠로부터 얻은 적이 없다. 수집된 별점 정보는 추천 서비스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별점 자체가 왓챠의 고유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해당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건 일지

2022. 7.경 LGU+, 왓챠에 투자/경영권 인수 제안

2022. 11. LGU+, 실사 진행

2022. 12. 20 ‘LGU+ 인수 포기’ 보도.

2023. 1.~4. LGU+, ‘지주사 승인’ 이유로 왓챠에 자료 요구

2023. 5. 4. (주)LG(지주회사)의 인수 승인 왓챠에 통지

2023. 5. 9 ‘LGU+ 자체 OTT 사업착수’ 보도

2023. 5. 10 LGU+, 지주사 승인 얻지 못했다며 투자 철회

분쟁 경과

▲2023.10 왓챠, LG유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신고내용 : 투자를 빙자해 핵심 영업정보·기술을 탈취한 갑질행위(사업활동방해)로 국내OTT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바, 엄중한 조사 및 제재가 필요, 결과는 심사 불개시

▲2023.11 왓챠, LG유플러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신고내용 : OTT 서비스 운영 기술, 컨텐츠 개인화 추천 기술 침해 행위, 결과는 왓챠 사건 종결

▲2023.12 LG유플러스,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U+tv 모아’ 출시

▲024.09 왓챠,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행위로 특허청에 행정 신고

-신고내용 : (카)목상의 데이터 부정사용, (차)목상의 아이디어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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