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SM-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강제인가

지난 3일 관계인 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
안병욱 회생법원장, 10일 직권으로 강제인가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근로자 이익 부합"
  • 등록 2024-05-10 오후 6:02:48

    수정 2024-05-10 오후 6:02: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는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지난 3일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된 IT, 건설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및 빌딩 리모델링, 주거용, 산업용, 사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으로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몸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같은 해 12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5.10%(4분의 3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3.6%(3분의 2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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