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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같은 해 12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5.10%(4분의 3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3.6%(3분의 2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