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기소시 제명” 與 법적대응 예고에…기자단 “알권리 침해”

국회사진기자단 규탄 성명
“언론 겁박, 공개사과 요구”
  • 등록 2022-09-21 오후 5:09:28

    수정 2022-09-21 오후 5:09:28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촬영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정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찍혔다. 정 비대위원장이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사진기자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자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응분의 조치를 예고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인 동시에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국회사진기자단에 의해 포착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害黨)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유 의원은 “성 상납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 비대위원장은 “당일 대화 내용이 아닌, 8월 13일 문자로 평의원 신분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속한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윤리위원직을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이후 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기자단은 즉각 반발했다. 기자단은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며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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