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복심' 원세훈, 8개 재판 동시 받는다…檢 "이달 추가 기소"

각종 정치공작 혐의 정권교체로 들통…이미 7차례 기소
댓글 정치공작 '징역 4년 확정' 상태…형량 가중 불가피
3일 서울중앙지법서 세 재판 연이어 진행 '진풍경'
  • 등록 2018-07-03 오후 3:35:46

    수정 2018-07-03 오후 3:35:46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에서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8개 재판을 함께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원 전 원장 재판만 세 건이 진행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이달 안으로 국고손실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7개에 더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한 정치공작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 5년 만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포괄일죄 기소에 따라 심리전단을 이용해 정치공작은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교체 후 출범한 국정원적폐청산TF의 수사의뢰 등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안팎의 조직을 이용한 정치공작 외에도 공작비로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상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그는 연이어 기소됐다.

댓글공작 추가 처벌 불가능 불구 정치공작 연이어 발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명박정부 5년 중 4년 동안 국정원장으로 있었던 그가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정권 보위에 총력을 기울였던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공작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국정원 수사팀,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는 3차장 산하 특수부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댓글 사건 기소 이후 처음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심리전단을 이용한 댓글 공작을 하며 민간인들로 구성된 ‘외곽팀’을 활용하고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3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심리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월 중순 이명박정부 시절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김재철 전 사장 등과 공모해 MBC 직원들과 출연진들에 대한 업무배제와 퇴출 등에 깊숙이 개입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국정원법·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같은 달 말엔 국정원 자금을 이용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고 이 전 대통령 등 이명박정부를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정부에 대해선 악의적 비난 내용이 담긴 감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혐의(국정원법·특가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4월 초엔 재임 기간 중 공작에 사용해야 할 국정원장 특활비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 및 10만 달러,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고 민간인사찰 입막음에 쓰일 5000만원을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에게 건넨 혐의(특가 국고손실·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정부 실세로 국정원 장악하며 예산·조직 총동원해 정치공작 일상화

검찰은 지난 4월 중순엔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등 원 전 원장이 종북좌파로 지칭한 야당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여당(현 한국당) 선거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실행)로 원 전 원장을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5월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듬해인 2010년 이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오르자 국정원 자금을 이용해 이들에 대한 풍문으로 떠돌았던 비자금과 해외 범인도피 의혹 정보수집에 국정원 자금 5억3000만원, 9만5000달러를 사용하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1억2000만원을 뇌몰로 건넨 혐의(특가 국고손실·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 28억원으로 서울시내 한 최고급호텔 스위트룸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엔 이른바 ‘포청천 사업’을 통해 박원순 시장, 권양숙 여사 등에 사찰 등과 함께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으로 분류한 정치인 등에 대한 미행감시, 사이버해킹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로 또다시 기소됐다.

현재 원 전 원장 사건 중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 4건에 대해선 형사합의24부, 나머지 사건은 각각 22부, 25부, 26부에 배당된 상태이다. 형사24부는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현재 국발협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나머지 국고손실 관련 사건을 순차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4부는 3일 하루 동안 이 전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사건, 국발협 사건 재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앞 두 사건의 경우 본 공판에서의 심리 계획을 협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국발협 사건 재판에선 국정원 심리전단 방어팀장 출신으로 국발협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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