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EU 무역위 서울 개최…상용차·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 협의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삼계탕 수출 허용 논의도
  • 등록 2019-04-08 오전 11:49:48

    수정 2019-04-08 오전 11:49:48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우리 상용차나 의약품의 EU 수출 과정에서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측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양측은 우선 한-EU FTA의 2011년 7월 발효 이후 7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야별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양측 교역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10년 922억달러에서 지난해 1200억달러로 30% 증가했다. 또 EU는 지난해까지 국내에 누적 1047억달러를 투자하며 1위 투자 동반자가 됐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 EU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46억달러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이 가운데 미국발 수입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연쇄 피해를 우려해 올 초 역시 일정량 이상의 수입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표단은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후 검토(review) 과정에서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무관세 수입 허용량) 확대를 요청한다.

또 중대형 상용차의 1000대 이하 소량 수출에 대해선 승용차나 소형 상용차와 마찬가지로 EU 측 형식 승인 일부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2만3000대의 중대형 상용차를 수출했으나 EU 수출은 한 대도 없다.

산업부는 또 EU에 우리나라를 원료의약품 수출 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EU는 수입 원료의약품에 서면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 6개국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EU 의약품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 37억달러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산 삼계탕의 EU 수입 허용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대 EU 수출 확대를 위해 EU 측 비관세장벽을 찾아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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