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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는 점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행사는 R자곡시티점·R강동ECT·사당역점·해운대신라스테이점·목원대드림점에서만 진행한다. 이에 배제된 가맹점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장주훈 이마트24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비는 똑같이 내는데 회사가 주요 행사를 가맹점주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별도 공지없이 특정점포 중심으로 행사를 하면 결국 특정 점포를 암묵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A씨는 “본사 행사를 하는데 담당 영업직원도 모르고 있다가 본사 공지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한다”며 “5개 가맹점을 인위적으로 선정해서 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유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마트24 직원은 “가맹점주가 주류특화매장이지만, 프로모션 혜택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일반 가맹점주들은 발주 상품의 구색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특화점포를 대상으로 발주 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량과 품목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화점포로 전환하려고 하면 비인기 와인제품을 1500만원 어치를 구비하라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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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의 소지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 여지가 있다”며 “다만 해당 마케팅 행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마트24는 매월 이달의 위스키를 선정해 할인 판매 함으로써 고객들이 이마트24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이 위스키 구매를 고려할 때 이마트24를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이마트24가 트렌디한 다양한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