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현지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르완다 국내세율 15%를 적용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예외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 주식 및 대주주(25% 이상 지분 보유) 주식 양도소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완다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