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 ‘100억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계열사PF 지급보증 면제 등 혐의
  • 등록 2024-11-14 오전 10:09:38

    수정 2024-11-14 오전 10:09:3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면제해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산 25조 규모인 중흥건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재계 서열은 2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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