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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20일 개최하고 국가기관 등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10월 초부터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 접수 및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10월 중 신청 서류가 접수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검토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 등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충족했다고 판단된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두드림시스템(이젠터치)·크리니티(크리니티 G-Cloud 공공메일)·솔비텍(이체크폼)·인프라닉스(M-Console SaaS)·NHN(TOAST-G Workplace Dooray)·더존비즈온(위하고V:클라우드기반 공공업무 시스템) 등 6개 서비스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필요 서류를 구비해 접수완료 처리된 디지털서비스의 심사를 위해 오는 12월 중 제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공기업 대상 이용설명회에 이어 12월 중에는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이번 제도가 보안성과 혁신성을 갖춘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양질의 디지털서비스가 공공분야에 신속 도입돼 국민들이 신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