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13일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등 논의
  • 등록 2024-08-13 오후 4:26:55

    수정 2024-08-13 오후 4:26:5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향후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를 검토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체류허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비자 사업대상 선정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도로 확대한다. 또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관련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구직(D-10)비자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금번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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