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명'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 제안…"상법 개정부터 하자"

SNS에 "시행 유예하고 증시개혁·부양 검증시간 가져야"
"韓증시 제도선진화 아직 부족…수익 큰 시장 만들어야"
폐지론은 일축…"조세정의 포기, 고수익층 스피커 대행"
  • 등록 2024-09-19 오후 4:41:15

    수정 2024-09-19 오후 4:41: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 투자만 가능한 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SA 관련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돼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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