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리 부실로 신불자’ vs ‘약정대로 했을뿐’…더케이저축은행에 무슨일

석모도 리안월드 투자자, 더케이저축은행앞 항의 시위
준공 미뤄지면서 미리 한 잔금대출로 문제 생겨
투자자 “대주단 준공미끼로 사기대출" 주장
더케이 "대출약정대로 상환요청 했을 뿐" 대응
  • 등록 2023-07-12 오후 6:40:18

    수정 2023-07-13 오전 8:15:2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투자자(수분양자)들이 더케이저축은행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잔금대출 주간사인 더케이저축은행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으며 특히 일부 투자자는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케이저축은행은 대출만기로 인한 상환요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 대출약정 지켜지지 않아...대주단 관리 부실
12일 더케이저축은행 앞에서 리안월드 계약자 협의회가 집회를 하는 모습.(사진=리안월드 계약자 협의회)
리안월드 빌리지 계약자 협의회(이하 리안월드 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더케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는 80여명 정도였다.

리안월드 협의회는 잔금대출 대주단이(주간사 더케이저축은행, 비간사 OSB저축은행)이 약속된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시공사나 시행사에 대해 대출약정 위반 조치 등을 하지 않는 등 대출약정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문제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안월드는 석모도에 온천 체험형 숙박시설인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분양을 진행했고, 투자자들은 여기에 2억~5억원 단위의 돈을 투자(중도금)했다. 분양은 2019년까지 이어졌다. 시행사는 리안월드, 효자촌, 에이치에스랜드며, 시공사는 동호건설이다. 분양 당시 약속한 준공기일에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는 준공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분양 당시 ‘약 1년에서 1년반 정도 후 준공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준공이 이뤄지지 않자 투자자들은 2021년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32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미리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잔금대출을 미리 받아 투자했음에도 준공되지 못했고 잔금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더케이저축은행은 대출 원금상환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서 대출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 리안월드 협의회측은 잔금 대출 주간사인 더케이저축은행은 대출약정에 명시된 준공기일(2022년 3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금대출 진행 시 시행사, 시공사가 잔금대출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확약서, 시행공 포기각서 등을 내 대출약정에 포함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더케이저축은행이 시행사, 시공사와 밀착관계가 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대출할 때 시행사가 책임준공 포기각서도 쓰고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도 안 한다’는 각서도 쓰고 대주단에 제출했는데 결국 대주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 문제가 커졌다”며 “한차례 대출연장계약 후 만기시점이 가까워오자 ‘이자를 내주겠다’던 시행사가 ‘못내겠다’ 하고, ‘대출 연장도 동의 못해주겠다’고 해 결국 투자자들이 큰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주단 측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받을 권리나 시행권 등을 뺏을 권리 등 리스크를 알려줬다면 우리는 중도에 잔금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 절반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했다.

◆ 금감원·공정위에 민원...더케이 “약정대로 진행”

협의회 측은 더케이저축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난 11일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다. 민원에는 200여명이 동의해 금감원에서 꽤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접수 받아 분쟁조정건으로 넘겼고 금융사에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 주장한 의혹에 대해 “시공사와 밀착관계는 전혀 없다”며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3월 잔금대출(1년 6개월)이 발생한 이후 만기일인 2022년 9월 이후 한차례 대출연장(6개월)이 됐고 그 사이 준공이 되고 있지 않아 8월에 시행사에게 시정권고 통지 등을 보냈다는 것이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2022년 8월 시행사에게 자금 보충이행 관련 시정권고통지, 시공사에는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예고 통지를 시행했고 이후 9월에는 시행사 및 시공사측에 채무인수 통지를 했다”며 “대출만기 1차 연장 이후 시행사, 시공사에 채무인수 재통지 및 시행권·시공권 포기 및 양도 재통지 등을 진행했고, 연장만기일(2023년 3월 26일) 이후 본 건 담보물 중 시행사 지분에 대한 공매신청 및 시공사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연대보증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명령(본안소송 포함) 신청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요구는 여신거래 약정에 의한 수순이라고 더케이저축은행은 밝혔다. 잔금대출 당시 투자자들이 서명한 대출약정서에는 ‘연기된 만기일과 준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환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자 등재가 불가피한 점,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출금 만기가 3개월 경과 될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연장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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