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STO 제도 도입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기반해 STO 정의·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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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법안에는 큰 그림이 담겼다”며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가 요약돼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장외거래중개업 관련한 인가 요건, 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 사항은 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전이라 아직은 시장에 눈에 띄는 서비스는 없다”면서도 “주요 증권사들은 미래 잠재시장을 보고 관련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분위기를 계속 챙겨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작년 7월 기준) 규모다. 업계에서는 향후 STO 시장도 이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STO 특성을 감안한 새 상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장을 키우려면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인가 요건 등을 완화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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