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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올해 IFRS17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하여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며 “시장에서 이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해지율원칙모형적용, 할인율단계적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2025년도 검사대상 회사를 아래의 원칙하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고 그 어느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외형확장 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위주 경영계획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A사는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시 할인율 적용상 착오로 인해, 상각률을 낮게 산출하고 당기손익을 과소 인식했다. 수정 후, 2023년 당기손익이 약 2000억원 증가했다. 또 다수 보험사가 보험계약 소멸시, 해당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을 즉시 손익으로 반영했으나 지난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이연 인식토록 안내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4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회계 및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해 보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IFRS17 도입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이 커진 가운데 지난 2년간 변동성 확대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