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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총편익은 6조 6000억원이고 총비용은 31조원으로 분석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강이 편익비율 0.69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수피해 예방 효과가 0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던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홍수 피해액을 연평균 2조7000억원, 복구비 4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외 수질개선 효과가 2363억원, 이수 효과 1조 486억원, 친수 효과 3조 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효과 1조 8155억원 등이 4대강 사업의 편익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던 바 있어 책임론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9년 3월 재해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토부, 환경부 등 4대강 사업 관계부처에서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내놨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사업계획을 확정·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 지시에 따라,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2~3개월로 단축했다. 환경부는 또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법상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수사 요청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게 사실상 10여년이 지나다보니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대부분 도과됐다”며 “당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