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회피하고 MB지시로 강행..4대강 사업 31조 들여 6조 효과(종합)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국회 시행령 개정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피했던 4대강 사업
총사업비용 31조원 대비 총편익 6.6조원에 그쳐 편익비율 0.21
관계부처 사업효과 우려 알고도 대통령 지시 맞춰 계획 수립
  • 등록 2018-07-04 오후 4:08:14

    수정 2018-07-04 오후 4:08:14

박찬석 감사원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원다연 기자] 31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실질 경제 이득은 6조6000억원에 그쳐 심각하게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회피했던 4대강 사업이어서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4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총편익은 6조 6000억원이고 총비용은 31조원으로 분석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강이 편익비율 0.69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수피해 예방 효과가 0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던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홍수 피해액을 연평균 2조7000억원, 복구비 4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외 수질개선 효과가 2363억원, 이수 효과 1조 486억원, 친수 효과 3조 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효과 1조 8155억원 등이 4대강 사업의 편익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31조원은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지만 실제 경제적 이득은 미미했던 셈이다. 편익비율(편익/비용)이 1이상일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던 바 있어 책임론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9년 3월 재해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토부, 환경부 등 4대강 사업 관계부처에서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내놨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사업계획을 확정·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 지시에 따라,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2~3개월로 단축했다. 환경부는 또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법상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 역시 마스터플랜 수립 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된다고 검토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또 홍수예방이나 물부족 대처를 위해 최소수심을 2.5~3m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파악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4~6m 수준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따랐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에 협조요청 방식으로 감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수사 요청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게 사실상 10여년이 지나다보니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대부분 도과됐다”며 “당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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