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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배, 사과 등 국산 과일 8종에 대한 태국 수출검역 요건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대 태국 수출 검역요건 협상 타결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한국산 배 등 생과실 태국 수출 검역요령)을 14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품목을 태국에 수출하려면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선과장을 사전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진 검역본부의 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었다. 또 태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후 선과작업과 수출검역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대상이 된 국산 과일 8종은 매년 4만5000톤(t)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태국 수출물량은 지난해 기준 1247t, 718만달러(약 80억원)어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국산 농산물의 대 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없앤 것은 물론 우수 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