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현대차그룹, 국민연금과 불과 0.38%포인트 차이
공익성 심사는 통과할듯...최대주주변경인가는 안받을 듯
내년이후 KT 주인찾기 이뤄질 수도
  • 등록 2024-04-19 오후 7:06:37

    수정 2024-04-20 오전 2:58: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으로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 심사에 돌입한다.

KT(대표 김영섭)는 19일 17시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됐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공익성 심사 조건에 따라 오늘(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고, KT는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성 심사 통과할듯…최대주주변경인가는 안받을 듯


공익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분율(7.89%)이 2대주주인 국민연금(7.51%)과 불과 0.3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는 소수 지분이라도 최대주주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분율이 15%를 넘느냐 등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부작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작위는 행정부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행위(처분)를 하지 않는 걸(不作爲)의미한다.

내년이후 KT 주인찾기 이뤄질 수도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KT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KT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이 지분 투자의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 현대차그룹과 KT는 협력해왔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KT 경영 참여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유분산기업인 KT에 대한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등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되면 현대차그룹이 KT 지분 추가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 지분 10%를 사도 1조원이 안되지만 시너지는 상당하다”며 “당장은 해프닝이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 환경이 무르익으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정권 교체 때마다 거버넌스 이슈에 시달리는 KT에 새 주인을 찾아줄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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