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4일(현지시간) “이혼 소송 해결을 위해 지분을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행동주의 캠페인의 위협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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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은 적어도 10년 동안 강력한 가족 경영 대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이혼 소송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벌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보유 주식의 주가를 싸게 유지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며 “실제 부를 감추기 위해 미로처럼 얽힌 지주회사를 상장해 전체 주식 시장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했다.
렌 칼럼니스트는 “SK 이혼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재벌가 내부에서 변화하고 있고 가부장이 예전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재벌도 경영권 승계 및 변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소액 주주에게 호소하고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