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vs 4조’.. 안정상 “전파법 개정해 주파수 재할당 혼란 없애야”

대가 분쟁으로 통신사들 일부 주파수 포기 검토
국민들 3G·LTE 서비스 품질 나빠질 수도
법에 과거 경매대가 반영 및 비율 조절 근거 마련해야
  • 등록 2020-10-21 오후 3:46:41

    수정 2020-10-21 오후 9:39: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국정감사에서 변재일·한준호(더불어민주당), 김영식·황보승희(국민의힘)의원이 2G·3G·LTE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걱정을 쏟아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이 전파법을 개정해 현재와 같은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밝혀 관심이다.

정부는 11월 말 2G~LTE 전체 주파수 폭 중 80%에 해당하는 주파수(총 31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발표할 예정인데,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이동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립하면서 재할당 대가가 1.6조 원부터 4조 원까지 벌어지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할당 대가 분쟁으로 국민들 3G·LTE 서비스 품질 나빠질 수도

통신사들은 정부의 산식은 현행 전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매물로 나온 주파수 중 일부는 사지 않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리되면 3G나 LTE를 쓰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고 국가 자원인 주파수가 ‘놀게 되는’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별표3의 산식에 따르되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과거 경매대가 반영 기준이나 반영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크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사업자들은 재할당 대가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투자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자칫 행정소송까지 가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면서 ▲영국 통신사들이 오프컴(Ofcom)의 연간 주파수 이용료를 규정한 ‘2015 규제’가 위법 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실과 ▲환경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임의로 징수하다 문제가 돼 하천법 시행령을 바꾼 사례를 들었다.

법에 과거 경매대가 반영 및 비율 조절 등 근거 마련해야

안 위원은 “법원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기준이 수범자로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해당 기준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재할당 대가처럼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주요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 규정하라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인 만큼 전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재할당 시점으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의 과거 경매대가를 일정 비율 반영할 수 있으며, 5G 도입 등 기술환경의 변화, 요금 인하 실적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반영 비율을 일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식 의원은 얼마 전 비슷한 취지의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년에 주파수 재할당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전파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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