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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가 3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데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심사에 필요한 시정조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원활한 합병 승인을 위해 조속히 EU가 우려하는 경쟁제한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 핵심 키 쥔 EU 집행위 “필요 정보 적시 제공하라”
EU 집행위원회는 28일 이데일리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이메일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합병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EU 등 해외 경쟁 당국은 양사 합병 시 높아지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적 항공사는 기업결합 시 필수 신고국가 9곳, 임의 신고국가 5곳을 포함한 총 14개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M&A를 위해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세 곳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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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이데일리의 질의에 “지난 5월 17일 위원회는 아시아나 인수 제안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간의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비 견해를 대한항공 쪽에 알렸다”며 “이어 6월 23일부터 발효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제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U에 소속한 나라가 많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시 경쟁제한성 등 조사할 것이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또 “이런 절차는 (합병) 당사자들이 중요한 요청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해 이뤄진 것”이라며 “누락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면 조사를 다시 시작,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EU 집행위로부터 시정조치서를 제공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해당 자료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심사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결정된 것”이라며 “심사 연장 기간 내 EU 측과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조치 방안에는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조정과 화물전용 항공사 확대를 통한 항공화물 시장 내 독점적 점유율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U 등은 항공화물 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지배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작년 대한항공의 한국-미주, 한국-유럽 노선의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은 각각 51.6%, 40.6%를 기록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을 더하면 최대 73%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쟁당국 중 EU는 소속 국가수가 제일 많아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결정 여부도 오리무중이긴 하지만 미국만 결정한다면 일본은 손쉽게 그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EU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