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도 가평교원비전센터에서 연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외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직접 표시하는 걸 금지해 왔다. 관계부처가 검증하지 않은 기능성 표시가 자칫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식품기업이 지금껏 ‘건강 증진’이나 ‘건강 유지’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만 써 온 것도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의제 리더를 맡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또 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등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능성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표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