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일반식품도 건강효능 표시 허용키로

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서 결정
6개월 내 구체안 마련해 적용…건강기능식품과는 구분
  • 등록 2019-03-18 오후 3:02:14

    수정 2019-03-18 오후 3:18:44

지난 2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야쿠르트 ‘장케어 프로젝트 MPRO3’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건강기능식품인 ‘MPRO3’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건강상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도 가평교원비전센터에서 연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외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직접 표시하는 걸 금지해 왔다. 관계부처가 검증하지 않은 기능성 표시가 자칫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식품기업이 지금껏 ‘건강 증진’이나 ‘건강 유지’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만 써 온 것도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러나 현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산 건강식품 수입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날 토론에는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의제 리더를 맡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또 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등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당국은 기업이 제품에 기능성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아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6개월 내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꾸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능성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표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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