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연구회, 피해자 관점서 양형 기준 살핀다

12월 2일 대법서 제13차 심포지엄 개최
범죄피해자구조금·형사공탁 특례제도 논의
  • 등록 2024-11-18 오후 4:51:55

    수정 2024-11-18 오후 4:51: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제13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관점이 조명되면서 양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내지 그에 대한 구상금 변제,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를 양형에 있어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연구회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이 적정하게 고려되기 위해, 어떻게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고충실하게 양형심리를 할 것인가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첫 번째 순서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 법무부 젠더폭력법 개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토론에는 유형웅(사법연수원 39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조미선(변호사시험 4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를 주제로 조정민(35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강윤진(41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자은(변시 3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신진희(40기) 대한법률구조공단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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