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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우 의장이 최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2인에 대한 추천 의뢰를 국회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찬성 의원이 23명이나 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후임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대행까지 여야 합의 미진을 이유로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 개시에 제동을 건 상태다.
우 의장은 상설특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협조로 한 달 가까이 출범이 지연되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결국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그는 이번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