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외식창업 지원 ‘청년키움식당’ 사업자 공모

7~28일 지원서 접수…12월 초 결과발표
  • 등록 2018-11-02 오후 2:34:06

    수정 2018-11-02 오후 2:34:06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운영한 청년키움식당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28일 정부의 청년 외식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만 39세 이하 외식 창업 희망 청년에게 4주~3개월 동안 식당 운영 장소와 설비를 지원하는 ‘청년키움식당’을 전국 다섯 곳에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을 확보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해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민간 법인·단체가 단독으로 시행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9개월여의 사업기간 동안 운영비의 70%(최대 1억40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참여 법인·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참가 희망 법인·단체는 기한 내 aT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6일 서울 용산역 itx4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또 내달 초까지 심사·평가해 오는 12월12일 시행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청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법인·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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