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라이강원 회생 계획 인가…위닉스 인수 확정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충족
법원 "강원도 거점 항공사 부활 기대"
  • 등록 2024-07-23 오후 6:15:59

    수정 2024-07-23 오후 6:15:5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생활가전 제품 기업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품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 거점 항공사로 재도약할지 주목된다.

플라이강원 항공기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플라이강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위닉스(044340)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하면서다.

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그리고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각각 취득해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운송업을 영위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이후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대주주인 아윰이 지난해 5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한 달 후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회생 절차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조사 결과 개시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47억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플라이강원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지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플라이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인수의향자를 물색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3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결과 주요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 및 지자체에서도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플라이강원 측은 앞서 두 차례 M&A 절차를 통한 인수의향자를 찾는데 실패했지만, M&A 절차를 진행할 만한 기업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 번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5월 초까지 2차례 연장했다.

이후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9일 상장법인인 위닉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통해 5월 14일 3번째 인가 전 M&A 절차 추진을 허가했고 3차 입찰결과를 토대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이후 플라이강원은 지난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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