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작성한 前해병대수사단장 대응 내부 문건 보니…

공수처 수사 및 국감 대비 주요직위자 설명자료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국방부·변호인단 설전
국방부, 구속영장 오류 자인…법리 해석 문제도
  • 등록 2023-10-04 오후 5:03:02

    수정 2023-10-04 오후 7:30: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사건에 대한 내부 대응 문건을 만들었지만, 박 대령 측은 법리 오류라고 반박했다.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 대령 논란에 대해 국방부 정책실이 내부 주요 직위자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 분량 문건은 총 11개 쟁점 사항을 국방부 입장에서 정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피고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호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인다.

우선 문건은 “군사법원법에 의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 범죄(군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따라서 법령상 이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 군검사나 군사경찰은 독단적으로 이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4일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 채 상병의 사망원인과 범죄원인을 파악한 즉시 민간 경찰청에 ‘지체 없이’ 그 이첩의무를 다 한 것”이라면서 “바로 이 규정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문건은 “법령상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기록만 송부해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 수사단장에게 한 설명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첩서류 형식을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규정했고,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지통보서 양식은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조사기록 인수가 적법하다는 논리를 편데 대해서도 “군사법원법 제170조는 필수적으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에 어떠한 압수목록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위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더해 문건은 군검찰이 지난 8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지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당시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의 지시사항을 추후에 복기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사항과 법무관리관의 법리설명을 혼동해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이 잘못된 게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인신 구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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